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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남편의 상간녀의 주거에 특수주거침입

 친구 남편의 상간녀의 주거에 특수주거침입

1. 요약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 남편과 상간을 저지른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으나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사안 2.

사건내용 30대 여성 의뢰인이 친구와 함께 친구 남편과 상간행위를 저지른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함으로써 특수주거침입 사건으로 입건된 사안 3. 진행사항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 (특수주거침입)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