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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진 아웃 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 성공 사례

 3진 아웃 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 성공 사례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되어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여 적발된 상태에서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미 2차례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로 음주운전 3진 아웃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