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약 동종전과가 많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 범한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고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아니한 사안 2.
사건내용 의뢰인은 기존 수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는데, 이 사건 수개월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불가피하게 운전을 할 일이 생겼는데 단속에 걸려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3.
진행사항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2023. 10. 24.>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원문 링크 :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