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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건너편 자리에 앉아있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

 PC방 건너편 자리에 앉아있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

1. 요약 PC방 건너편 자리에 앉아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 처분이 난 사안 2.

사건내용 의뢰인은 20대 초반 남성으로,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간 PC방에서 건너편 자리에 젊은 여성이 있는 것을 보고 PC방 데스크 아랫부분의 틈새로 건너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3. 진행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촬영한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일 것을 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