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약 PC방 건너편 자리에 앉아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 처분이 난 사안 2.
사건내용 의뢰인은 20대 초반 남성으로,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간 PC방에서 건너편 자리에 젊은 여성이 있는 것을 보고 PC방 데스크 아랫부분의 틈새로 건너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3. 진행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촬영한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일 것을 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는 것은...
원문 링크 : PC방 건너편 자리에 앉아있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