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헤어진 전여친과 합의하에 성관계하였으나 해당 여성이 허위의 강간 사실로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안 사건내용 본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전 연인과 다투고 결별하였으나 이후 전 연인이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하자 이에 응하여 전 연인과 술을 마신 후 합의하에 성관계하였으나 이후 해당 여성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법률사무소 문을 방문하였습니다. 진행사항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문과 초기 상담하는 과정에서 해당 여성과 성교하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오히려 해당 여성이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권하기도 하였던 점, 자신이 성교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성교를 마치고 오히려 해당 여성이 의뢰인에게 이불을 덮어주기도 하였던 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여성의 입장에서 의뢰인에게 좋...
원문 링크 : 헤어진 전여친과 합의하에 성관계한 후 강간으로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