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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안에서 행인의 다리 카촬 기소유예

 승용차 안에서 행인의 다리 카촬 기소유예

1. 요약 포렌식 조사를 통해 발견된 촬영물에 대하여 별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차단하여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2.

사건내용 40대 남성 의뢰인이 신호 대기 중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주변 길거리의 여성들을 촬영하는 등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3. 진행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본 사안은 이른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범행 당시의 상황 등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하였고,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범행 기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