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약 포렌식 조사를 통해 발견된 촬영물에 대하여 별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차단하여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2.
사건내용 40대 남성 의뢰인이 신호 대기 중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주변 길거리의 여성들을 촬영하는 등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3. 진행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본 사안은 이른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범행 당시의 상황 등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하였고,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범행 기간이 ...
원문 링크 : 승용차 안에서 행인의 다리 카촬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