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하던 자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만 12세 미성년자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던 중 미성년자와 음란한 대화를 나누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과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대화내역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
원문 링크 :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목적대화 사건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