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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통해 만난 고등학교 1학년을 성매수한 사건 - 벌금형

 채팅 통해 만난 고등학교 1학년을 성매수한 사건 - 벌금형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고등학생을 성매수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대형 로펌에 사건을 의뢰하여 수사단계까지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수의 증거가 명확하였음에도 대형 로펌의 의견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였고, 이로 인해 재판 단계에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 증거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 또한 혐의를 인정하고 싶어하였기에, 얼마 남지 않은 공판기일을 연기신청하였으며, 재판부가 연기신청을 받아주자 그 기간 동안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문은 피해자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