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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여성 스토킹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여성 스토킹

1. 요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 2.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실제로 만나 데이트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해당 여성이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여성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등을 전송하였다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3. 진행사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