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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헌팅한 여성으로부터 강간 신고

 술집에서 헌팅한 여성으로부터 강간 신고

1. 요약 객관적 물증 없이 사건 당시 정황을 충분히 밝힘으로써 통해 강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사건내용 20대 남성 의뢰인이 술집에서 헌팅한 여성과 합의하에 잠자리를 가지고 헤어졌으나, 해당 여성이 의뢰인을 강간, 유사강간 혐의로 신고한 사안 3. 진행사항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2012. 12. 18.]

본 사안의 여성이 신고한 바에 따르면 의뢰인이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자신을 강간하였거나, 유사강간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문과 초기 상담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성교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이나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