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일본인 성매매가 논란이 되던 시기에 DC인사이드를 통해 일본여성 성매매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위 사이트의 관리자와 텔레그램을 통해 대화를 나눈 뒤,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이동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본 여성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정확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텔레그램 통하여 대화하였다는 성매매 사이트 관리자의 신원을 알 수 없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일본인 여성 역시 특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의뢰인이 일본인 여성과 성매매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
원문 링크 : 일본여성 성매매 사건 무혐의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