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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이 양도된후 대항력 취득

 임차주택이 양도된후 대항력 취득

질문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후에 이러한 사실을 모른채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매도인과 약정하였고, 임차인은 신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등기부는 깨끗합니다. 현재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neom, 출처 Unsplash 1.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서 대항력을 취득한후 임차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러한 임대인의 지위 승계는 법률상 승계이므로 양도 통지나 임차인의 승낙이 필요치않습니다 그러나 사례에서는 대항력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이므로 양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은 양도인(전소유자)와 임차인간에 남아있게 됩니다 neom, 출처 Unsplash 2.당사자간에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대한 합의가...

# 대항력 # 이행인수 # 임대인의 # 임대인의지위승계 #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