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약정(約定)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약속하여 정한다는 뜻입니다. 약정금 청구는 실제 민사소송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유가 무엇이든간데 당사자 간에 '금전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모든 소송이 해당됩니다.
약정금청구소송이란? 약정금청구소송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전 거래 이후 총 지급할 액수를 정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5천 만원을 빌려주었다가 또 다시 3천 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여 그 동안의 이자까지 계산하여 '1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면 1억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약정금이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조건을 걸고, 그 조건이 성취되면 금전을 지급하기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조건의 불성취를 이유로 금전 지급을 미루어 소송에 이르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는 부동산 공통투자 후 매도 시 투자수익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