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필요한 이유는?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4. 20. 15:1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혹은 가처분이라는 용어는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보전처분(保全處分)에 해당합니다.
보전처분이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재판입니다. 즉, 가압류와 가처분은 본안소송(本案訴訟)을 돕기 위한 선행적 절차라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 즉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그 내용과 요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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