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방법 등으로 자신의 총 자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여 채무자가 채권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때 채권자는 채무자 및 수익자나 전득자인 제3자를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무자의 사해행위, 수익자나 전득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동임을 알고 있어야 하는 악의가 모두 성립하여야만 합니다. 이 때 수익자의 악의는 법률에 의해 추정됩니다.
대법원 판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인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은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
원문 링크 : 사해행위취소소송 상속재산분할협의 쟁점으로 판결이 바뀐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