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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점유취득시효 소송에서 임대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승소할 수 있을까?

 토지 점유취득시효 소송에서 임대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승소할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소송TF는 토지 점유취득시효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며,수많은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송을 맡다 보니, 개별 사건마다 갖고 있는 다양한 소송 쟁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점유자가 소유자와 임대계약서를 작성했던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지 점유취득시효 소송이란? 민법에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해 온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란, 타인의 방해를 배제하고 주인처럼 목적물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것은 마치 땅 주인처럼 밭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세워 사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20년 간 부동산을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은 어찌 보면 불합리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