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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건물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비주거용 건물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법률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아파트,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 일반적인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가 논쟁거리가 될 것이 없으나, 임차목적물이 주거용 부동산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이 있고 그러한 사건에서는 법률의 적용 여부가 소송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흔히 여관, 모텔, 펜션 등의 숙박업소나 사무실, 상가, 공장 등 일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법률은 적용 대상을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가나 공장 등을 주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여 왔더라도 법률이 적용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