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내 토지에 다른 사람의 건물이 있는데 토지사용료를 받고 싶다"는 지료청구소송 사례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 지상권 등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다면, 남의 토지에 지어진 건축물은 철거되어야 하고 토지사용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건물을 누가 쓰고 있는지 혹은 건축물이 비어있는지 등은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건물은 토지를 떠나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존재 자체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물은 존재 자체로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며 토지점유자는 임차인이나 사용자가 아닌 건물소유자입니다.
건물을 소유한 사람은 사용자가 있든 없든 그 건축물의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건물의 소유권은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언제부터 소유했는지가 명확하여 사건이 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등기건물인 경우...
원문 링크 : 미등기건물 지료청구소송 승소 사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