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상속 분쟁에서 가장 빈번한 것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의미하는데, 이를 침해당했을 경우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가족 중 한 명,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모두 주는 일을 막고, 가족의 생계와 공평을 도모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112조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상속인의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은 유류분청구권을 갖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청구권자가 아닙니다.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는 금액은 민법 제11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113조 ...
원문 링크 :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부당이득 계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