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부당이득 계산법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부당이득 계산법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상속 분쟁에서 가장 빈번한 것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의미하는데, 이를 침해당했을 경우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가족 중 한 명,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모두 주는 일을 막고, 가족의 생계와 공평을 도모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112조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상속인의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은 유류분청구권을 갖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청구권자가 아닙니다.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는 금액은 민법 제11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1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