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 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매매 혹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당사자들은 계약 사항을 끝까지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도인 혹은 매수인, 임대인 혹은 임차인의 변심으로 부동산 계약해지에 이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오늘은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사건의 내용 A는 상가 점포를 임차하여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A는 공인중개사 B에게 적당한 상가 점포를 찾아줄 것을 의뢰하였고, B는 C의 건물 상가점포를 소개하였습니다.
A와 C는 보증금 3천 만원에 월세 15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임차인인 D와 3,000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보증금 3,000만 원 중 200만 원, 권리금 3,000만원 중 100만 원을 C와 D에게 계약금으로 건넸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한 이후 A는 공인중개사 E의 중개 하에 또 다른 상가점포 임대차 계약을...
원문 링크 : 부동산 계약해지 시 중개수수료 지급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