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주변의 도로와 맞닿아 있지 않아 통행이 불가능한 땅을 맹지라고 합니다.
맹지의 경우,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변 땅을 통행로로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가 많기에 민법은 맹지의 통행에 대한 법률 규정을 두었습니다.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맹지의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것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수 있기에 통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성립 요건 주위토지통행권은 아래와 같은 성립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인정됩니다. 첫 번째는 유일한 통행로여야만 합니다.
만약 다른 통행로를 사용하여 공로에 닿을 수 있다면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 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유일한 통행로인지 여부입니다.
두 번째는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주거는 사람의 사적...
원문 링크 : 주위토지통행권 요건 승소 사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