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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분쟁 공용부분 철거소송 승소 사례

 집합건물 분쟁 공용부분 철거소송 승소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아파트, 상가 건물, 오피스텔 등 전체의 건축물 안에 구분된 여러 부분이 있고 각 부분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을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집합건물의 계단, 복도, 주차장 등의 부분은 누군가의 단독소유가 아니라 공용으로 사용되는 공간들입니다. 아파트, 상가건물 등은 소유자가 여럿이기에 관리하는 과정에서 집합건물 분쟁이 발생합니다.

각 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민법 및 집합건물법에서는 여러 규정들을 두었습니다. 집합건물 분쟁에서는 보존행위와 관리행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존행위는 건물이나 공용부분의 원상태를 유지하고, 멸실이나 훼손을 막기 위한 행위로서 관리단의 결의나 다른 소유자 동의 없이 구분소유자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관리행위는 공용부분의 이용·개량 등 사용가치의 증가를 위한 행위로,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구분소유자 1인이 함부로 구조물을 설치하여 단독 사용한다면? 공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