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과거 건물주들은 임차인을 상대로 불합리한 갑질을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이 잘 되는 점포의 임차인을 내쫓고 임대인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거나,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으면 월세를 대폭 올리는 등 임차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사회·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이 제정되었고 개정을 거듭하면서 임차인의 권익이 많이 향상되었고, 이는 안정적인 영업활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1,2년의 계약 기간은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기에 상임법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국회는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예외 조항 중 '3기의 차임액 해당...
원문 링크 : 상가 재계약 번복한다면? 임대인 임차인 소송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