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무서운 효력!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4. 15. 13:2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 진솔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생활 속에서 궁금할 수 있는 법률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부동산 변호사입니다 ^^ 부동산 매매를 하다 보면, 등기(登記)라는 법률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흔히 '등기를 이전한다'라는 말을 쓰는데, 등기란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을 뜻하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의 요건입니다.
그런데 포스팅 제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등기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가(假)등기 효력입니다. 거짓 가(假)가 앞에 붙는 가등기란, 장래에 행해질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예비적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오늘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효력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그 자체로 물권 변동 효력 없어 가등기는 그 자체로는 물...
원문 링크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무서운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