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방식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교환거래는 흔히 볼 수 없는 거래 방식입니다. 단어 그대로 부동산을 교환하고, 차액을 지급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민법 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실적으로 교환계약은 팔리지 않는 토지 등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매매할 수 있는 자산은 매매를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시세를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교환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지방의 토지, 임야, 미분양 상가, 펜션, 인수할 사람 없는 점포 등이 흔히 볼 수 있는 교환목적물입니다. 부동산 교환거래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쟁...
원문 링크 : 부동산 교환거래 미분양 상가와 펜션 소송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