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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권리금소송, 실제 분쟁과 법률문언 해석에 관하여

 상가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권리금소송, 실제 분쟁과 법률문언 해석에 관하여

권리금 소송 상가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권리금소송, 실제 분쟁과 법률문언 해석에 관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1. 1. 16: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권리금을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제4호, 제3항).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