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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을 알고 고소하여야 한다!

 사기죄 성립요건을 알고 고소하여야 한다!

형사 사기죄 성립요건을 알고 고소하여야 한다!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1. 11. 15:0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사기 범죄는 우리나라에서 절도에 이어 2번째로 많은 범죄입니다. 2015년 발표된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보면 2014년에는 총 24만 여건의 사기 범죄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 범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기망(期罔)'이라 함은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의 죄는 범인이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한다는 목적의사가 있고 그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구성요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