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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임차인 명도가 안될 경우 잔금 지급은?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임차인 명도가 안될 경우 잔금 지급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계약서 작성 이후 중도금 지급 이전까지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가능합니다.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해약금을 지급하면 일방의 의사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통상 해약금을 계약금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지급받은 계약금 포함 두 배를 지급하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불가능하며,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하거나 포기하겠다고 통지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금 지급 이후 상황이 급변하여 원만히 잔금 지급에 이르지 못할 경우,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임차인 명도가 안될 경우 잔급 지급과 관련한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소송 사례입니다. 사건 내용 A는 2021년 1월 B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매매가 11억 원 중 5억 원은 아파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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