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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이미지 저작권, 의뢰받은 이미지를 블로그에 포스팅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 없나?

 블로그 이미지 저작권, 의뢰받은 이미지를 블로그에 포스팅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 없나?

생활법률 QnA 블로그 이미지 저작권, 의뢰받은 이미지를 블로그에 포스팅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 없나?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0. 20. 8:4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진솔의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copyright, 著作權]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자신이 작업한 결과를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저작권 상담 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블로그 이미지 저작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A라는 사람이 인쇄물전단지 디자인 제작을 의뢰하여 작업해드렸습니다.

저는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포트폴리오 용도로 제가 작업한 디자인물을 포스팅 형식으로 올립니다. A가 의뢰한 인쇄물전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