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미불용지 부당이득반환청구, 도로부지로 무상제공 했던 땅의 새 소유자는 도로사용료 받을 수 있나?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0. 25. 15:2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미불용지(未拂用地)라 함은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사업시행 이전에 보상을 하여야 하는데, 사업주체의 예산부족 사정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도로로 사용 중이면서 보상이 안 된 토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최근 도로 개설이나 확장을 위해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토지소유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정부를 상대로 진행된 미불용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100여 건에 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