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 부동산변호사가 말하는 권리금 소송 현황-Money week 인터뷰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1. 15. 16:1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2015년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되어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법률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권리금이 법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입자가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법률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없어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자 국회에서는 법으로 권리금을 인정하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개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무법인(유) 진솔 법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법원 판례가 정립되지 않아 임대인-세입자 간의 권리금 관련 부동산 소송이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문재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는 권리금 소송도 하나둘씩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판결 결과를 살펴 보면 임대인 쪽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