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전 필수 체크! 소 제기 신청 전 반드시 알고 시작해야 할 사실심(事實審)과 법률심(法律審), 민사소송 절차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1. 22.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즉, 개인간의 다툼에 있어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 법정에서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다툼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기에 공정한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하여 민사소송 절차를 법률에 의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소 제기(訴 提起)란 원고가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행하여집니다. 우리나라는 민사소송에 있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3심 제도를 택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