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상가임대료 인상, 임대인 마음대로 될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3. 27. 15:5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상가는 주택과 달리 임대인-임차인 간의 갑을 관계가 더욱 공고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 기간 도중이라도 이사가는 것을 선택하기 쉬운 반면, 상가건물의 경우 개개의 점포의 가치가 다르며 한 번 입점하여 영업을 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노력이 매우 크기에 임차인은 계속하여 영업하기를 원하는 편입니다.
만약 임대차기간 도중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면 임차인의 손해가 막심하기에 상가임대인-상가임차인 간 갑을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주택임대차의 보증금, 월세의 증감에 대하여 지난 번에 포스팅하였습니다.
상가는 주택과 다른 면이 있어 상가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전세 월세 전환과 월세 인상의 법률규정 모두 알아보기- 주택임대차의 경우http://blog.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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