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중소기업 영업비밀침해 승소 사례 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6. 16. 14:3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업비밀이라 하면 자신만의 노하우나 영업에서 중요한 것들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법률에서 의미하는 '영업비밀'은 요건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의 의미와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위 법문의 요건을 1)비공지성, 2)경제적 유용성, 3)비밀관리성이라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밀관리성은 세 요건 중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곤 하는데, 과거 법률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가 많은 중소기업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하여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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