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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대법원 판결만 남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대법원 판결만 남았다!

권리금 소송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대법원 판결만 남았다!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0. 12. 15:2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권리금의 법제화라는 큰 변화를 겪은 부동산 현장은 아직도 혼선을 빚고 있으며, 임대인-임차인 간의 법률 분쟁도 증가 추세입니다.

권리금의 법제화 중에서도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상임법 제10조의4)'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에 유리하게 해석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임대차기간이 5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법조계 내부에서도 해석이 갈리며 이견이 분분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원 판례가 누적되고 있고, 이미 한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 곧 대법원의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하에서는 수많은 권리금 소송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