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속 한정승인 시 상속재산을 빼돌리는 것이 가능한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0. 10. 15:2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망인의 채무가 많을 때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시기적 제한이 있고,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신고해야 하는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기간제한과 관련하여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제3항)에 한정승인 할 수 있습니다.
사례 A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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