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이의의 소-사해행위로 전세보증금 배당취소도 가능하다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9. 21. 15:0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오늘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전세보증금의 배당과 관련한 판결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최우선변제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선순위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최우선변제권이라 하며, 대항력을 가진 소액임차인에 한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권 적용 대상이며, 최우선변제금액은 3,400만원 입니다.
각 지역에 따라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변제금액이 다르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와 제11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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