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형로펌 의료제약그룹 소속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저는 업무상 많은 약국 관련 소송,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약사님들을 만나다 보면 많이 접하게 되는 케이스 중 하나는 바로 '유효기간(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약품을 실수로 판매한 사건'입니다. 약국에는 수백여가지의 약들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약들의 재고나 사용기한을 아무리 잘 관리하더라도 실수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약사법에서는 사용기한이 지난 약을 판매하는 것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약사로서는 정말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로스쿨을 다니던 시절 약국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했었는대요.
당시 일하던 약국의 국장님께서도 늘 재고관리, 사용기한 관리에 신경을 쓰셨지만 여전히 큰 부담을 가지시는게 저도 느껴졌습니다. 사용기간이 지난 약품을 실수로 판매하게 되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으므로, 약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원문 링크 : 약사법위반 사용기한 위반 무혐의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