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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사용기한 위반 무혐의 가능한지

 약사법위반 사용기한 위반 무혐의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의료제약그룹 소속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저는 업무상 많은 약국 관련 소송,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약사님들을 만나다 보면 많이 접하게 되는 케이스 중 하나는 바로 '유효기간(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약품을 실수로 판매한 사건'입니다. 약국에는 수백여가지의 약들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약들의 재고나 사용기한을 아무리 잘 관리하더라도 실수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약사법에서는 사용기한이 지난 약을 판매하는 것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약사로서는 정말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로스쿨을 다니던 시절 약국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했었는대요.

당시 일하던 약국의 국장님께서도 늘 재고관리, 사용기한 관리에 신경을 쓰셨지만 여전히 큰 부담을 가지시는게 저도 느껴졌습니다. 사용기간이 지난 약품을 실수로 판매하게 되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으므로, 약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