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사 출신으로서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한 의료기기 스타트업 대표님이 급하게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해외 제조사와 OEM 방식으로 의료기기를 독점 공급받아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공급업체가 보내온 계약서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계약서, 그냥 사인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담긴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계약서를 펼쳐보는 순간,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품에 결함이 생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구매사인 이 스타트업이 떠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조물책임보험 가입 의무도 없었고, 지식재산권 침해 시 면책 조항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대로 계약했다면 분명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료기기 공급계약, 왜 일반 거래계약과 다를까요?
의료기기 공급계약은 단순한 물품 매매가 아닙니다. 의료기기법, 제조물책임법, 약사법 등 복잡한 규제 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거래입니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