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사 출신으로서 의료기관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피부관리샵을 운영하시거나 근무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요즘 가장 예민하게 떠오르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피부관리 기기 사용과 의료법위반 문제입니다. "우리 샵 기기, 의료법위반으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제가 실제 수행한 무혐의 처분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핵심 법리는 유지하되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각색하였음을 먼저 밝힙니다.
사건 개요 — 피부관리샵이 의료법위반으로 고소된 날 경기 지역의 한 피부관리샵에서 근무하던 피부관리사 A씨와 시설 원장 B씨는 어느 날 의료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되었습니다. 시술을 받은 고객이 "의료기기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사용했다"며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기기는 초음파 원리를 활용한 피부미용 전용 관리기기였습니다. 원장 B씨가 고객의 피부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해당 기기의 피부관리 모드 시술을 결정하고, 피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