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출근을 하자마자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용도변경을 문의하는 전화였다 전화로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 지번과 연락처를 물었더니 사무실로 상담을 받으러 오신다고 하였다... 보통 이런 경우는 계약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사무실 인근의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상가를 임대하여 헬스장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인 젊은 사장님 이였다 건축과에 사전에 문의를 했는데 건축사와 상담하라고 하여 방문을 하셨단다...
상담을 하다 보니 용도변경뿐 아니라 기재 사항 변경(표시변경) 조차 필요가 없는 변경에 해당되어 설명을 드렸다...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제3항 시설 군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 하려는 자는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용도변경> 제4항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 이란 1.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원문 링크 : 용도변경/기재사항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