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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주택 → 휴게음식점 용도변경 허가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주택 → 휴게음식점 용도변경 허가

예전에 인연이 되었던 미국에 거주하시는 건축주 분께서 오랜만에 연락이 오셨다. - 본인이 소유한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지상 2층 규모의 주택용도에 카페 영업을(임대) 하기 위해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하셨다. 주택 → 휴게음식점 은 용도변경 허가 대상이다.

건축사의 현장 확인이 필수이며, 추가로 한국건축 규정 체크리스트까지 작성을 해야 한다. 용도변경 신고 또는 기재 사항 변경(표시변경)보다는 엄격한 건축행위에 속한다. https://blog.naver.com/lsm8452/223096433729 건축물의 용도변경 정리 (신고, 허가, 표시변경) 많은 상담과 많은 용도변경 진행을 했음에도 매번 상담할 때 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정리 해놓기로 한... blog.naver.com - 현장조사에 앞서 기본적인 검토를 시작한다. - 1.

용도변경에 따른 정화조 용량 확인 2. 기존 건축물이 3층 이상?

(방화창 규정 확인) 3. 기존 건축물의 높이가 9m 이상?

(방화창 규정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