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2014년 당시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업무처리 가이드를 살펴봤었다. 오늘은 과거 자료 중 문답 자료(질의응답) 내용 중 일부를 확인해 보겠다. - 첫 번째 질문이다. - Q1. 3개층의 다가구주택 상부에 옥탑방을 무단 증축하여 주택 층수가 4개층 이 되면 다가구주택 기준(3개층)을 벗어나는 데 양성화 가능 여부?
- A1. 양성화 가능 - 특정법에 따라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제46조 (건축선 지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3가지 기준을 제외한 건축기준은 특정법 적용시 배제할 수 있으므로 가능 - Q2.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세대간 경계벽 등 변경으로 세대수 무단 증가시... 즉,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한 가구수가 증가(쪼개기)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A2. 양성화 가능 - 특정법 제3조에 따른 대상건축물은 증축․대수선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건축법령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세대간 경계벽 증설 등도 해당함 ...
원문 링크 : 불법건축물 양성화 질의회신(2014년 문답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