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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인 배치 기준 및 자격증 종류

 현장관리인 배치 기준 및 자격증 종류

소규모 건축현장에는 현장관리인 배치가 의무이다 (건축법 제24조 제6항 참조) 60평 이상 건축공사는 시공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에서 시공을 해야 하므로 현장관리인이 아니라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이 배치된다 다만 공사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공사는 현장관리인 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장관리인 자격 요건 1. 건설 관련 국가자격증 취득자 2.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 3. 전문 교육기관에서 건설 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자 4.

건설 기술자 (건설기술인협회 경력 신고자) 크게 4분류로 자격 요건 을 분류할 수 있다 현장관리인의 업무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1. 건축물 및 대지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건축주를 지원하는 업무 2.

건축물의 위치와 규격 등이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는지에 대한 확인·관리 3. 시공 계획 및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 검토 등 공정관리에 관한 업무 4.

안전시설의 적정 설치 및 안전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