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헬스장 영업을 하는 지인에게 연락이 왔다...
마음에 드는 상가가 있는데 용도변경을 통하여 헬스장 영업이 가능한지 문의였다... 주택법을 따르는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상가)은 주택법의 복리시설 범위 안에 들어야 하는데... 500제곱미터가 넘는 헬스장은 용도가 운동시설이 되고, 운동시설은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기에 500제곱미터 미만인 체력단련장으로 변경하여 근린생활시설 용도 조건에 맞아야 변경이 가능했다...
주택법 시행령 복리시설의 범위 *운동시설이 없음* 위 사항을 설명했더니 규모가 너무 줄어들어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포기를 하였다... 그렇게 잊고 지냈는데...
다른 분을 통해 같은 현장에 같은 문의가 또 들어왔다... 똑같이 설명을 드렸다...
규모가 줄더라도 상관없으니 꼭 이곳에서 용도변경 후 헬스장 영업을 하시고자 하셨다... 주택법에 따른 행위 신고는 건축법만 생각하면 안 된다... 500제곱미터가 훌쩍 넘는 해당 상가를...
원문 링크 : 공동주택 상가 행위신고 (용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