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최초 시행했던 소방관 진입창 관련 규정이 2024년 8월 26일 개정되었다. 지난 5년간 운영해오며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는 취지의 개정이 아닌가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2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개정 전/후 비교 자료 살펴보면 몇몇 기준이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이중유리 두께 제한이 삭제된 것과 삼중유리를 적용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난간이 설치되는 곳에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기준이 완화되었다.
개정된 내용과 개정 전의 내용을 개념도 개념으로 간략히 표현해 보았다. 개념도를 만들고 보니 변경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듯...
개정된 규정의 부칙을 살펴보면 논란거리가 하나 있다... 개정된 규정의 부칙 개정된 규정 중 제5호의 규정...
(창호 사이즈에 대한 규정) 을 용도변경 또는 기재 사항 변경 신청 시 적용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
원문 링크 :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개정 (8월 26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