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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성능 창호 설치대상 확대 (feat.건축법개정)

 방화성능 창호 설치대상 확대 (feat.건축법개정)

건축법 개정이 수시로 이루어 지고 있는와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 정리해보기러 한다... 당초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 기준으로 일정거리 내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문은 방화성능을 만족하는 창호를 설치 해야했다...

혹은 드렌쳐등의 설비를 해야했다... 비용적인 문제로 방화성능 창호를 설치 함으로서 드렌쳐 설비를 대신해왔다 이마저도 방화성능 창호는 지역별 열관류율에 만족하는 제품이 없어 불합리했다 (지금은 신제품이 나왔다는 소문도 들린다) 2021.05.04일 개정된 건축법을 살펴보자...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4항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 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접합하여야 한다. 방화창 성능시험장면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3항 (신설) : 법 제52조 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