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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방화창교체)

 주택 →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방화창교체)

용도변경 건을 진행하였다... 기존 건축물의 1층의 일부는 소매점이고 나머지는 주택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을 1층 전부를 소매점으로 사용코자 용도변경을 진행 하게 되었다 요즘 용도변경의 가장 큰 쟁점은 방화창 교체... 3층 이상 높이 9미터 이상 건축물에 해당되어 인접대지 경계선 1.5미터 이내는 방화 성능을 만족하는 창문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 건축주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드렸고 충분히 알아보신 뒤 몇 주가 지나 다시 연락이 오셔서 진행하게 되었다 교체한 방화창 (고정창) 방화 성능 인증창중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고정창으로 교체를 진행했다 원래 용도변경의 규모가 작을 경우 사용승인 절차가 없다 하지만 이번 건은 창호 설치 공사를 해야 하므로 인해 용도변경 허가 후 별도의 사용승인 신청을 진행하였다 사용승인 시 창호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를 첨부해야 한다...

방화창 납품확인서 용도변경허가 - 창호교체공사 - 사용승인 (단, 준공검사는 면제) 절차를 거쳐 업무가 완료되었고 건축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