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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

건축법 84조 및 건축법 시행령 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에서 정해놓은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산정기준이 해석에 차이에 따라 혼선이 많이 발생 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이 제정되었다... 1.

제정이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어려운 건축기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방법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사항(제1장) 나. 건축물의 면적 산정기준(제2장) 다.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기준(제3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