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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feat.건축물관리법)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feat.건축물관리법)

건축물 관리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이 생겼다... (아니, 원래있었는데 이제 알았다...)

건축물관리법 제27조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건축물 중 3층 이상으로 연면적,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법 시행 전 건축허가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를 신청한 건축물 (이하 “보강대상 건축물”이라 한다) 의 관리자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법 제27호2항에서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연면적,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요건은 제1호가목ㆍ다목ㆍ 마목 및 아목만 해당한다. 1. 건축물의 용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일 것 가.

목욕장, 산후조리원 나. 지역아동센터 다.

학원, 다중생활시설...